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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및 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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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익제보단-포상금-신고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을 들어보셨나요? 교통 법규 위반을 한 오토바이를 신고하여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활동을 말하는데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익제보 신고 방법 및 포상금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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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신고 방법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정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익제보단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제보 방법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서 제보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합니다.

1. 스마트국민제보

스마트폰 어플 또는 pc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 때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인도 주행
    • 헬멧 미착용
    • 유턴, 횡단, 후진 위반

2. 국민신문고

이륜차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제보를 합니다. 번호판이 잘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거나 가려져 있으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 번호판 가림 또는 훼손

포상금 관련 총정리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로 제보한 내용이 실적으로 인정되면 위반 사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건수 및 지급 시기

매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월 최대 20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인정되면 신청한 건수와 위반 사항에 따른 지급 금액이 합산되어 다음 달 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 건수에 따른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지급 시기 : 다음 달 초 지급

그럼 가장 중요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포상금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에 따른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입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8000원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1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 기본 포상금 : 4000원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 8000원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 6000원

이외에도 분기 별로 우수활동자는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분기 별 100명으로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것으로 선정되기 어렵겠지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노려볼만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선정

  • 지급 금액 : 20만 원 (포상금과 별도 지급, 중복 가능)
  • 대상자 : 100명 (전국 단위 기준 분기별 실적 최상위 순)
  • 지급 날짜

    • 1분기(2~3월 실적) : 6월 중순
    • 2분기(4~6월 실적) : 9월 중순
    • 3분기(7~9월 실적) : 12월 중순
    • 4분기(10~12월 실적) : 다음 연도 2월 중순

2023년 1분기에는 2월 실적이 들어가지 않아 우수활동자가 3월 실적만으로 선정되거나 달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자료 제출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여 받은 신고 처분 결과의 전체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PDF 또는 사진 형태로 압축해서 제출해야 하며 매월 15일까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접수자가 알아보기 쉽게 신고자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 날짜 : 매월 15일까지
  • 이메일 주소 : singo20@kotsa.or.kr
  • 이메일 제목 형태 : 성명/휴대폰 번호 (ex. 김철수/010-1234-5678)

단, 유의 사항으로는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고한 실적은 8월, 9월 실적 제출 기간(8월 1일 ~ 15일, 9월 1일 ~15일) 및 이의신청 기간(8월 3~4주, 9월 3~4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적 제출 기간 : 매달 1일 ~ 15일
  • 이의 신청 기간 : 매달 3 ~ 4주 사이 기간

 

 

이상으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및 신고 방법, 실적 자료 제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집 안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포상금만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활동과 촬영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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