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상된 전기 요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지원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지원 대상
1.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2.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3.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상기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전기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 계약자의 지원금 신청방법
본인 명의로 직접 계약을 한 사업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먼저 자가 진단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모든 답변이 '예'에 해당할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자가 진단 후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하며, 이 경우 전력계약 고객번호를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지원금 수령 방법
직접 계약자는 지원금을 별도로 수령하는 방식이 아닌,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비계약 사용자)
직접 계약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신청자의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금 신청방법
타인명의로 계약을 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받아 요금을 납부하는 등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직접 계약자와는 다르게 사용자 유형별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금 수령 방법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한
- 직접계약자 : 24.2.21 ~ 24.4.20
-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유의 사항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무관)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