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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층간소음 기준 및 민원 처리 해결방법 정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다툼과 심하면 살인 사건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기준과 민원처리 신고,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종류

 

아파트 층간소음은 주거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아랫집뿐만 아니라 윗집, 옆집까지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로는 크게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 직접충격소음 : 직접적으로 충격이 전달되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같이 뛰거나 걸어서 발생하는 소리, 물건을 끌거나 떨어뜨려 발생하는 소리, 망치로 직접 충격을 주어 발생하는 소리가 해당됩니다.
  • 공기전달 소음 : 음향기기와 스피커, 텔레비전, 악기가 원인으로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달되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급수 및 배수로 발생하는 소리와 우퍼, 사람의 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이 짖는 소리 또한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층간소음 기준

 

기존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고는 몇 만 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지만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로 처리된 건 두 자리 수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분쟁을 조금이나마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2022년 8월 23일 자로 새로 강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과 야간 각각 4dB로 낮추어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간 : 43 dB (기존) -> 39 dB (변경)
  • 야간 : 38 dB (기존) -> 34 dB (변경) 

유럽에서는 층간소음에 의한 성가심 비율이 10~20% 정도이면 소음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기존 우리나라에서 정한 데시벨은 30%로 매우 높은 성가심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39dB은 성가심 18% 정도로 유럽의 기준과 비슷하여 매우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대비 강화된 기준으로 층간소음 개선 관련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3. 층간소음 민원 처리 방법

 

층간소음 민원 처리 방법은 경찰에 신고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푸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사이센터에 전화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번호는 전국 공통으로 '1611-2642'입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상담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같은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공통주택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상담 신청이 우선 필요합니다. 갈등이 지속되면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가 직접 현장 방문을 하고 측정기를 이용해 소음측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층간 소음 기준이 확인되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피해배상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층간소음 예방 방법

 

층간소음 문제로 내 이웃에게 피해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모두 함께 예방하려는 자세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에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늦은 시간에는 세탁기 및 청소기 사용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테리어 공사나 집들이와 같이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푹신한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어 발소리를 최소화합니다.
  •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사용합니다.
  • 의자나 식탁 밑에는 패드를 붙여줍니다.
  • 층간소음 복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보복 소음은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파트 시공 시부터 소음 저감 대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므로 층간 소음에 대해 항상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예방하기 위해 행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갈등이 일어나도 보복을 하기보다도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을 이용해 해결하시길 바라며 같이 사는 공동체로써 원활하게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