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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정의 및 범칙금, 위협운전 총정리

2022년 7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되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행자 우선도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운전자, 보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및 범칙금, 이면도로에서의 클락션 사용 등의 위협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무엇인가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한 마디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개정된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와 도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의 통행보다 우선이 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정된 도로로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과 보행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바닥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큰 글씨로 쓰여 있거나 색다른 디자인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7월 12일 (화)부터 시행되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7월부터-시행된-보행자-개선도로-썸네일
보행자 우선도로 알고 계셨나요?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 상세 내용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및 자동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차를 피하지 않고 보행할 수 있습니다.
2.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천천히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옆에 지나갈 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천천히 서행해야 합니다.
4. 경찰서장에 의해 필요시 20km/h의 속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 또한 고의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범칙금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 의무를 불이행 시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이륜자동차 : 3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 2만 원

 

이면도로에서의 위협운전 행위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에서 과거에는 보행자가 차를 피해 도로의 가장자리로 비켜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개정된 법에 따라 보행자는 이면도로의 모든 부위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향해 자동차가 경적(클락션)을 울리는 행위는 교통법 위반일까요?

정답은'네'입니다.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클락션을 사용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는 위협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보행자 통행 방해 및 보호 불이행을 위반 항목으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와 같이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마치며

보행자 우선도로의 시행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점차 사람이 먼저인 교통 문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이러한 보행자 우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차를 피해 부랴부랴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차량 클락션에 놀라 발을 헛디뎌 부상을 당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악 이용하여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은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