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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본격 시행 관련 우회전 방법 및 범칙금 정리

2023년 1월 22일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에 맞춰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으로 계도 기간 후 범칙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설날부터 벌금 20만 원으로 말이 많았던 우회전 신호등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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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란?

 

신호등에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있는 신호등을 말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녹색 신호가 켜질 때에만 차량의 우회전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이 됩니다. 2023년 1월 22일 설날부터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도로교통법이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신경쓰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8개 시도에서는 시범 운행을 하였으며 해당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하여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신호등-종류
우회전 신호등

 

차량의 우회전 방법

 

이제 우회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와 없는 도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도로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신호가 점등될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지나갈 수 없으며 적색 신호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멈춰야 합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져 있어야만 우회전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도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우회전을 할 때에도 정지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면 우회전 하기 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날부터는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시행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에 관련된 교통 규칙을 어길 시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를 처벌받을 수 있는데 범칙 행위에 관련된 특례에 의해 범칙금을 내면 위 사항은 면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종류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범칙금 7만원 6만원 4만원
벌점 15점 (공통)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이며 신호 위반 범칙금보다 1만 원 적습니다. 벌점은 15점이 공통적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고 이후에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리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교통법은 평소에 우회전 관련 교통 사고가 많은 도로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부터 집중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도 기간이 3개월 주어졌다고 하지만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이번에 바뀐 우회전 신호등 교통 규칙을 잘 숙지하시고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부터 시행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관련하여서도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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